기계 설비는 제조, 건설 운송 등 많은 산업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다. 이러한 기계설비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지만 작업자의 주변 환경에 다양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기계설비의 위험점은 다음 6가지로 분류된다.
1. 협착점
협착점은 기계의 왕복운동을 하는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으로 프레스 상금형과 하금형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장비, 도구 또는 기계재료가 제한된 공간이나 위치에 갇혀있거나 막혀 이동이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험사고가 발생한다. 이때 작업자가 장비를 강제로 조작하거나 움직여 손상,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점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왕복운동은 피스톤 구동 엔진, 펌프 또는 프레스와 같은 기계장비의 전후 또는 상하운동을 말한다. 이 동작은 물리적 위험 및 인체 공학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지점을 핀치포인트라고 하고 작업자는 이렇나 핀치 포인트에 손가락 또는 신체 부위가 끼어 짓눌리거나 절단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정기적인 장비 검사와 유지 관리, 근로자를 위한 안전교육, 개인 보호 장비 사용, 가드, 안전 인터록과 같은 공학적인 안전 제어 장치를 구현하여 안전 프로토콜과 같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는 왕복운동과 같은 모든 위험, 오작동을 식별 및 보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도한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2. 끼임점
회전운동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원형 운동으로 회전하는 기계 또는 장비의 움직임을 말한다. 이러한 회전운동하는 부분과 고정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험점을 끼임점이라고 한다. 두 개 이상의 움직이는 부품이 모여 작업자의 신체 일부, 의복 기타 재료가 끼어 압축되거나 찌그러지는 공간이 형성되어 만드는 위치이다. 주로 발생하는 곳은 기어, 롤러, 벨트, 돌림손잡이부, 교반기의 날개, 링크기구 등이다.
이러한 끼임점은 작업자에게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상 및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있다. 예를 들어 작업자의 손이나 손가락이 끼임점에 끼어 절단 또는 더 심각한 압착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작업자는 기계에 걸리거나 갇히게 되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사업주는 위험 식별, 기계 보호 및 안전한 작업 관리를 강조하는 안전 프로그램을 실현 시켜야 한다. 또한 작업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 가드 및 기타 안전장치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위험점을 인식하고 피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정기적인 안전검사 및 위험 평가를 수행하여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절단점
기계설비 위험점인 절단점은 날카로운 도구나 칼날을 사용하여 재료를 자르거나 모양을 만드는 기계설비의 위험 요소이다. 절단 지점은 톱, 가위, 드릴, 선반 및 기타 절단 도구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장비에서 찾을 수 있다. 절단 지점은 작업자에게 매우 심각한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절단 지점과 관련하여 기여하는 몇가지 요소가 있다. 절단 도구의 유형, 속도, 재료를 절단하는 힘, 작업자와 절단 지점 사이의 거리가 그것이다. 작업자는 절단 지점에서 작업할 때 절단 도구에 손가락이나 기타 신체부위가 끼거나 날아오는 파편에 맞는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위험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적절한 기계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자가 도구나 블레이드에 닿지 않도록 절단 지점 주변에 물리적인 장벽,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 덮개는 기계 작동을 방해하지 않고 잠재적인 충격이나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상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4. 물림점
물림점은 두개 이상의 부품이 연결되어 작업자의 신체 일부, 의복 또는 기타 재료가 기계에 걸리거나 당겨지거나 끌릴 수 있는 공간을 생성하여 회전체 사이에 생기는 위험점이다. 롤러, 기어, 압연기, 컨베이어 벨트 등 다양한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점은 작업자에게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심각한 부상이나 심지어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된다. 작업자는 물림점을 인식하고 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기계 안전커버 및 기타 안전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모든 장비에 기계 보호대를 설치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자에게 장갑, 보안경, 안전모와 같은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를 제공 해야 한다.
5. 접선 물림점
접선 물림점은 근로자의 운동 방향의 평행한 지점에서 롤러나 벨트 또는 기어와 같은 회전하는 부분과 접촉할 때 발새하는 기계설비 위험요소 이다. 이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작업자는 움직이는 기계에 손을 뻗거나 기대거나 회전하는 부품이 있는 기계 가까이에서 작업 시 적절한 안전장비와 안전절차를 따라야 한다. 기계 안전보호대는 회전하는 부품이 있는 모든 장비에 설치해야 하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장갑, 보안경, 안전모와 같은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6. 회전말림점
회전말림점은 회전하는 물체의 길이, 굵기, 속도 등이 불규칙한 부위와 돌기 회전부위에 장갑 및 작업복등이 말려드는 위험점을 말한다. 작업자의 신체 일부나 옷이 롤러 또는 와인딩 기계의 회전부에 말리거나 끼어 발생할 수 있다. 작업자는 회전하거나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기계 가까이에서 작업할 때 움직이는 부분에 걸리거나 감길 수 있는 자재를 취급할 때 부상의 위험을 당할 수 있다.
사업주는 이러한 위험을 식별, 기계 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점의 크기와 수를 최소화하고 근로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기계를 설계하고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단시스템 또는 인터록 장비설계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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